사증(VISA) 이란?
사증이란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는 나라로 구별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
우라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사증(VISA)없이 입국할 수 있는경우
- - 재입국허가를 받은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 대한미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 -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입국허가를 받은자
-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는 자
외국인/재외동포의 체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고유예술에 대하여 지도를 받거나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사증의 체류기간 범위내에서는 별도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3외국인의 활동범위와 국내취업
- - 외국인(재외동포포함)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져야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합니다.
- - 지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취업(C-4),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관광취업(H-1),방문취업(H-2)
- 4체류자격의 변경
- - 체류자격의 변경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만을 할 수 있느며 활동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면 강제퇴거 및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 체류자격의 변경허가신청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17세미만인 경우에는 본인외에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