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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토지수용
  • - 토지수용제도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토지 등을 필요로하는데.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와 먼저 매수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하면 이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수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 토지수용절차
  • 2토지거래허가
  • - 토지거래허가의 의의
토지거래의 투기적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 전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거래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허가받지 않은 거래계약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받게하는 제도.
  • - 허가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면적
토지거래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주거지역 180㎡ 이하 농지 500㎡ 이하
상업지역 200㎡ 이하 임야 1,000㎡ 이하
상업지역 660㎡ 이하 그 밖의 토지 25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지역의 미지정 90㎡ 이하
  • 3개발행위허가제도
  • - 개발행위 허가제도
토지의 민간부문 소유자나 기업 등이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내지 지목변경 등의 법적절차와 토목공사 등의 공정을 위하여 관청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내용이 국토법상의 개발행위, 농지법상의 농지전용,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 등의 절차를 말할 수 있습니다.
  • - 개발행위 허가대상
  • 4농지취득자격증명
  • - 발급대상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만을 할 수 있느며 활동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면 강제퇴거 및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 예외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매매, 판결, 공매인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함.
  • 5개발부담금
  • - 개발부담금의 의의
개발사업을 하거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밖에 사회·경제 요인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땅값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자나 토지소유자가 갖는 땅값의 증가분에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개발부담금이라 합니다.
  • - 개발부담금 제외 및 감면
개발부담금 제외 및 감면
제외 50%제외 면제
-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목적외의 개발사업
-정부투자기업,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과 중소기업의
입주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업단지 조성사업
- 국민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택지조성사업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70을
초과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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