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민원
- 1인허가업무
- - 사업인허가
자유업을 제외하고, 국민의 생명과 보건·위생·환경 및 교육 등에 관련된 업종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폐기물수집·운반업,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체육시설, 숙박시설,학원 등)
- - 시설, 용도변경 및 제품 인허가
- 2각종 인가, 허가 대리 (예 : 법인설립, 공장설립, 유흥주점허가,태양광발전사업허가 등)
- 3각종 보상·배상 청구 (예 : 토지보상,국가배상,보험민원 등)
- 4사인(법인포함)간 또는 사인과 국가기관사이에 권리의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예:계약서,확약서,협약서,진정서,탄원서,진술서,녹취록,합의서,내용증명 등)
행정사법의 목적
행정사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