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이란?
행정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로서 법령상으로는 이의신청이라는 말 외에
불복신청 ·심판청구·심사청구·재심사청구·재결신청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나 행정심판이 행정심판 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당해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을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익 구제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들지 아니하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관련 행정처분 및 특별행정판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 - 운전면허정지·취소
- - 영업정지
- - 이행강제금, 과징금
- - 공사중지명령, 원상복구명령
- - 자격정지·취소
- -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 - 기타행정기관(도,시,구청,학교,경찰,소방 등)의 각종 처분
행정심판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