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행정사사무소

    행정사란
행정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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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제출 또는 대행·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를 말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거 아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행정사의 주요업무
  • 1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권익구제(행정심판,이의신청 등 수단)
  • 2각종 인가, 허가 대리 (예 : 법인설립, 공장설립, 유흥주점허가,태양광발전사업허가 등)
  • 3각종 보상·배상 청구 (예 : 토지보상,국가배상,보험민원 등)
  • 4사인(법인포함)간 또는 사인과 국가기관사이에 권리의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예:계약서,확약서,협약서,진정서,탄원서,진술서,녹취록,합의서,내용증명 등)
행정사법의 목적
행정사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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