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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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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도윤 작성일16-09-21 12:19 조회4,60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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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식당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젊은이로 보아 대학생신분으로 아르바이트 하는것 같은네

학생으로 아르바이트는 위법아닌가요?

합법적으로 하려면 미국에서는 취업비자를 받아야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댓글목록

제작관리자님의 댓글

제작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여수행정사사무소 박종윤행정사입니다.
유학생도 통상적으로 행하는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체류지관할 출입국관리소의 허가를 받아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별 허용시간은
1. 학부 및 어학연수과정 : 주당 20시간이내
2. 석 박사과정                : 주당 30시간이내
3. 석 박사수료 후 논문 준비생 : 주당 30시간이내

시간제 취업허용범위
-통역 번역 음식업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등 활동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는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새상에서 제회합니다.
(허가 대상 제외 예시)
1. 유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위하여 행하는 인턴쉽, 연구프로젝느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
2. 수학 중인 학교 내 조교 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는 경우
3. 가사보조인 등과 같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일상가사보조 또는  사무보조 등에 따른 사례금
기타 보수를 받는 경우
4.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조언 감정 행사참가 영화 또는 방송임시 출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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